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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쯔양의 이미지가 갈수록 안좋아지네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고 본인의 선택들이겠지만..

뒷광고 논란에 은퇴..그리고 은퇴 번복. 여기까지만해도 좋았지만!

먹방촬영을 했던 음식점을 고소한다거나..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냈던 기자를 고소하고..

심지어 패소까지 해서.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쯔양(본명 박정원)은 "아주경제 최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어요. 졌다는 이야기지요.

아주경제는 어떤 기사를 냈느냐?

"쯔양 은퇴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기사를 씀.. 

기사가 나오게 된데는 사건이 있었지요. 쯔양은 한 초밥집에서

초밥 먹방을 30만원치 한적이 있어요. 당시 방송 분위기는 훈훈했고요.

이에 그 가게 사장님은 "쯔양도 반한 맛집"이라고 광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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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장님은 쯔양에게 장소 제공 방송 협조 협찬을 했고

쯔양이 안온걸 왔다고 거짓말한것도 아니죠.. 근데 쯔양은

"내 허락없이 내사진을 썼다"면서 소송을 건거죠.

이건 좀 쯔양이 과한감이 있는데. 심지어 3천만원 소송을 걸었음.. 

그러니 당연히 여론이 안좋았고, 아주경제 측에서도

"은퇴한다더니 소송으로 수익활동한다"고 부정적 기사를 낸거에요

그리고 쯔양은 그 기사를 쓴 기자까지도 소송을 건거고요.

하지만 법원은 쯔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기자가 쓴 글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 쯔양은

유명 방송인이다.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소송하는게

문제가 있다"라는것이 법원 판결과 해석........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해당 점주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물론 쯔양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당시 은퇴한다고 한 상태이니

은퇴한 일반인의 사진을 쓰는게 본인한테는 기분이 나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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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쨌든 유튜브 광고 취소되는 기한인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돌아와서 컴백했고, 정원분식 이라고 본인 이름걸고

분식집 음식 장사까지 시작했던걸로 알아요.. 그런 쯔양이

계속 유튜브 할거면 여론이나 이미지같은것도 신경을 쓰는게 맞을건데.. 

2018년 데뷔해서 먹방계의 한획을 그었떤 쯔양.

은근히 사건 사고 논란이 많더라구요. 뒷광고 논란과 방송은퇴

은퇴 번복, 정원분식 가격 창렬 논란, 참치회 먹방 바가지 사건, 

주민등록증 위조 학창시절 행실 논란... 그와중에

언론기자 고소사건까지. 이사건으로 이제 언론측은 쯔양에 등을 돌릴듯..

쯔양에 무슨일이 있더라도, 결코 호의적 기사는 써주지 않겠지요.. 

쯔양은 과연 항소를 진행할건지, 아니면 비난여론 면피용으로

1회성 입장 표명을 하고 끝난건지. 여러모로 궁금하네요.

항소 적극 검토중이라고 기사가 나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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