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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3살 초등학생이 유괴당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엊그제 일엉났죠. 범인은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사용했고,

쏘카에 초등생을 태우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쏘카측의 대응으로 난리가 났네요. 

불매운동, 청와대 청원이 올라올정도로 쏘카에 대한

여론은  최악의 상태.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범인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쏘카가 거부를 하는바람에

검거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사실상 쏘카가 성폭행 터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되어버렸지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에 아동실종신고 접수,

30대 용의자 A씨가 카톡 오픈채팅방 통해서 피해자 B양을 만나요.

B양을 태워서 경기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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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는

차량번호를 추적했고요, 범행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해요. 

cctv 분석결과. A씨의 집은 차고지에서 1시간정도 거리에 있었다고. 

당연히..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쏘카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

무슨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해외업체도 아니고

국내업체가 무슨 배짱으로 거절..? 대신에 영장 가져오라고 요구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절차가 잇으니 그렇다고 쳐요. 

경찰은 어쩔수없이 다음날인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쏘카에 제시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쏘카는 "담당자 부재중"

이라고 하면서 다음날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넘겨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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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에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7일 오전 2시에 일산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납니다.

A씨는 헤어질땐 B양과 주고받은 메세지를 지우고

"너희집 주소를 안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검사결과 아이의 성폭행은 6일 오후 8시..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6시 30분에 쏘카에 연락.....

쏘카가 제때 정보만 제공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경찰 초동수사도 늑장이었고.. 쏘카 조항을 봐도

"위급상황 경우는 영장없이도 사전으로 일 처리후 사후에 영장 가져와도 된다"는

그런 좋아이 있었나봐요. 근데도 안된다고 단호하게 보낸것도 문제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 이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니..

쏘카는 불매해야 마땅하고, 공범으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하지않나 싶은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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