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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지으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작은 죄라면 작은 벌을

큰 죄라면 큰 벌을 받는게 당연한데요. 어린아이도 알법한 당연한 이 사실을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만 모르고 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전,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이 범죄인 인도송환 요청을 했고.. 이에 한국 법원은

"인도불가" 판결을 내렸죠. 즉 손정우는 한국에서 벌을 받게되는데요.

한국에서 처벌받을시 약 2년정도 살고 끝이고..

미국에 갔다면? 아마도 살아생전 한국땅 못밟고 미국 교도소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여론과 민심을 법원과 재판장이 이리도 모르나요?

이 무슨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인가요? 손정우 신상을 공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강영수 재판장 파면 요구 등등의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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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니 더 혈압이 오르는 사건들이 몇몇 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손정우가 재판중에 결혼을 한거라던가

심지어 그 결혼이 베트남 여성 데려와서 돈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손정우가 결혼한 시기는

2심 진행중인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2심 선고전에 혼인신고서를 제출

2심에서 최종 "징역 18개월" 솜방망이 처벌 받은 이유?

"부양가족이 생겨서 감형"이라나요? 감형을 노리고 결혼한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당연한거죠.. 처음에는 손정우 아내가

중국사람이라고 이야기 돌았으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국적이라고 하네요.

 

한국과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지 30년이에요

어지간한 이상한 케이스 아니고는 서로 범죄자를 주고받았고요

정치범 아니면 대부분 보냈어요. 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정치범죄를 저지른

응우옌흐우짜인 같은 경우, 베트남 정부 요청이 있어도 송환을 거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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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치고 한국 도피한 30대 같은 경우

미국 요청에 따라서 범죄자를 미국에 인도 허가를 냈어요. 인도허가 판결낸

강영수 부장판사가 이번 손정우 사건 담당 판사에요......

아니 왜 손정우를 안보내요.......? 심지어 검찰에서도 기소를 안함..

손정우 사이트에 영상 올린 영국인은 22년형..

손정우는 1년 6개월.. 성범죄자들을 왜이리 싸고도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자꾸 손정우 보내라고 요구하는 이유..

미공개 영상 수십만개 보유중인데, 그 영상을 압수해야 진짜 제작자를 찾을수 있기에..

미국이 보낸 기소장 내용봐요..정말 토악질이 나오네요.

10살 여아, 3살 여아는 물론 심지어 생후 6개월 신생아 영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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