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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배우 강지환이 소속사직원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본인 집에 외주 스태프 2명을 데리고가서 한명은 성폭행 한명은 성추행..

"술마신것 까진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었던 사건.

그런데. 당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지환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 덕분에

강지환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요. 알고보니 1심 끝나면서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까지 마쳤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윗 사진은 강지환 집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요. 강지환은 cctv 영상을 제출했고요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즉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면서 3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수도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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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몸에서 강지환의 정액, 쿠퍼액등이 전혀 안나왔다고.

준강간이란 뭐냐? 심신상실 항거불능 만취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강간하는것..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cctv 속에서 좀 이상해요.

피해자들은 자택 내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강지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자 피해자 둘이서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서 방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강지환이 잠든 틈에

피해자들은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채로 돌아다니면서 집 구경도 해요.

또한 강지환은 피해자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돈봉투를 준비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 B씨의 카톡.. "집이 개쩔어"

"시방 지금 낮술이 오진다" "아니 시발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시발" 등등..

검찰이 특정했던 사건발생시간이 오후 8시 30분이죠?

근데 그때도 지인이랑 대화를 하고, 오후 9시에도 지인이랑 보이스톡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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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나서 112 신고를 통해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갇혀있다. 구해달라"라는 내용.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는 말은 없었죠 ..

 

 

강지환측은 "피해자에 강지환 DNA 검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강지환은 만취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일단 A씨에게서는 정액이 안나옸고, B씨에게서는 속옷속 생리대에서 발견되었다네요.

다만 B씨가 샤워후 강지환 의류나 물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을 확률도 있다고..

실제로 추행을 했다면, 강지환의 손이나 몸에 상대방 DNA가 나와야하는데

강지환 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강지환 집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말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통화도 카톡도 잘 터진다는게 변호사의 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않고 자꾸 말이 바뀌는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했다고 혐의가 나왔는데

실제로 DNA는 A에서 안나오고 B의 생리대에서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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